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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시행사 직원으로서 시공사에게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 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전선이 공사장 옆 건물 주의 소유라고 믿고 그의 승낙을 받고 절단한 것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시공사 관리이사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전선 절단 작업 당시 피고인도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공사장 옆 건물주 P에게 전선 절단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취까지 한 점, ③ 피해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전선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선이 피해자 소 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2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며, 적법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직원으로서 적법한 공사금지가 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적치된 컨테이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고,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하여 공시 문을 게시하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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