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시행사 직원으로서 시공사에게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 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전선이 공사장 옆 건물 주의 소유라고 믿고 그의 승낙을 받고 절단한 것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시공사 관리이사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선을 절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전선 절단 작업 당시 피고인도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공사장 옆 건물주 P에게 전선 절단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취까지 한 점, ③ 피해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전선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선이 피해자 소 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약 12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며, 적법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직원으로서 적법한 공사금지가 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적치된 컨테이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고, 컨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하여 공시 문을 게시하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