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84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물건을 철거하여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을 뿐,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처음부터 전선을 훔쳐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닌데, 철거작업을 하다 보니 기계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구리가 값어 치가 나가다 보니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이번의 경우 공장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까지 가져간 것이다.

피고인

B이 ‘ 나중에 문제되면 좀 더 비용을 주면 되지 않겠냐

’ 고 말을 하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전선까지 같이 잘라 가게 된 것이다.

전선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피고인 B과 함께 나누기로 이야기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자신의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서 신빙성이 높은 점, 절취한 전선은 철거 대상 기계류에 부착되어 있는 전선이 아닌 공장 지붕 위 등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으로 피고인 A이 매입한 범위가 아님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철거 현장의 중고기기 중개업자인 M로부터 철거 작업 범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 입구 아래쪽 공장 건물 두 동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