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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20:18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와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촌역 부역장, 소방대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모두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뭘 어떡할거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B와 경장 C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와 C의 어깨 등을 수 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및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 벌금형 처벌전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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