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6고정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4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이었던
D를 찾아와 돈 문제로 D 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싸움을 말리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통과 반찬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김치와 반찬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