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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35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5.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나.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18. 5.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각 이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18. 10. 30. 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는 주장 자체로 권리주장참가는 물론 사해방지참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지어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청구취지를 참가신청에 맞추어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2018. 11. 5.자 보정명령을 같은 달 12.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7일의 기한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본소의 변론종결에 따라 그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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