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원고와 참가인의 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C 측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C 측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제1심은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와 C 측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와 C 측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C 측에 대한 소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로 변경하면서, 위 C 측에 대한 변경된 소와 피고에 대한 제1심에서의 소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 제4차 변론기일에 본소 중 C 측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 소 취하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C 측에 대한 소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4) 한편, 당심에서 참가인은 C 측에 대한 참가신청을 취하하고(위 취하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C 측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원고를 상대로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5)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주위적 및 예비적)와 당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 청구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