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발행의 아래와 같은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수표번호 : C 액면금 및 발행일 : 백지 발행인 : 합자회사 B 발행지 및 지급지 : 광주광역시
나. 피고는 2013. 8. 7. 광주지방법원 2013카공115호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의 부주의로 2013. 5. 20.경 피고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3. 12. 23.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D는 1997. 3. 11.부터 2014. 9. 5.까지 기간 중 1997. 6. 3.부터 1998. 6. 23.까지, 2002. 5. 13.부터 2004. 2. 22.까지는 각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그 외의 기간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그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는데, E은 2012. 8. 내지 9.경 위 D로부터 대여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백지인 상태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백지인 상태로 교부받아 취득한 후 2015. 6. 22. 위 수표 중 백지 부분을 보충하면서 액면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F은행 농성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20.경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753호로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7나1074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2017.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F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