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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1249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
주문

1. 이 법원이 2017카공16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28. 별지 목록 기재 수표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의 현재 소지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공16호로 이 사건 수표의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2017.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제권판결이 2017. 8. 28.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당일 이 사건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9.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 및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는 위 공시최고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았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사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한 것처럼 혹은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을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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