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2019 카 공 69호 공시 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24.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E(E, 이하 ‘E’ 이라 한다) 패키지 상품( 이하 ‘ 이 사건 패키지 상품’ 이라 한다) 을 구매 일로부터 4주 후 125% 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약정 하에 1억 원에 구입하였고, 그 후 4 주간이 경과한 2019. 1. 29. 경 D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로 별지 목록 기재 수표(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고 한다 )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2019. 8. 20. F 은행 인천지원센터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은행 창구 담당자는 피고가 2019. 1. 25.에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사고 신고를 하여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 공 69호로 이 사건 수표의 분실을 이유로 공시 최고 신청을 하여, 2019.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 이하 ‘ 이 사건 제권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9. 8. 20.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분실로 사고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제권판결이 그 전인 2019. 6. 24.에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2. 6.에야 이 사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되어 2019. 8. 20. F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