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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05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145,8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2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라지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그 내용 1) 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에 의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9. 7. 31. 법률 제9366호로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만 한다

) 제4조 등에 따라 청라지구를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청라지구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동북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피고(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였는데 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8호에 의하면, 청라지구 총 면적 17,771,448.7㎡ 중 인천광역시가 531,134.5㎡, 한국농어촌공사가 411,616.1㎡, 피고가 16,828,698.1㎡의 사업시행자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대에 총 면적 17,771,448.7㎡의 사업부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시티타워, 로봇랜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첨단산업단지, 농업복합단지(화훼단지), 캐널웨이 조성 등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라지구와 인천국제공항, 수도권의 교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고속철도 청라역 및 제3연륙교 신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청라지구 인근의 교통시설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2003. 10. 15. 그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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