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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52496
임료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2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골프장 용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일부구역에서 골프장,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설, 분양 또는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이하 ‘청라지구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청라지구 개발사업 1) 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에 따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9. 7. 31. 법률 제9366호로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제4조 등에 따라 청라지구를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청라지구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동북아 경제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피고(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였는데 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8호에 의하면, 청라지구 총 면적 17,771,448.7㎡ 중 인천광역시가 531,134.5㎡, 한국농어촌공사가 411,616.1㎡, 피고가 16,828,698.1㎡의 사업시행자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대에 총 면적 17,771,448.7㎡의 사업부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국제업무타운, 국제금융단지, 시티타워, 로봇랜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 첨단산업단지, 농업복합단지(화훼단지), 캐널웨이 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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