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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에 있는 45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 평교 차로 쪽에서 천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처인구 청에서 관리하는 PE 방호벽과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642,7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가 1,6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PE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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