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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PE 방호벽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E 방호벽을 수리비 1,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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