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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4260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20. 제주시 D 전 1,80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1. 19.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B 전 1,483㎡ 및 C 전 3,742㎡(이하 피고 소유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출입하여 왔고,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일부 지상에 감자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담장과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그런데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기존 통행로가 도보를 이용한 통행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과 농기계 등의 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과 농기계를 이용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폭 3.5m의 통행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1,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8㎡ 및 C 전 3,74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33, 3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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