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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4 2013고합13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4. 03:30경 상주시 G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친구인 H의 집에서 위 B 등 친구 16명,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의 친구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H의 집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안방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알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모르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5시 방향, 약 1cm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1조,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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