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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6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보험사고로 주장한 상해사고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전문심리위원도 피고인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1. 7. 20. 11: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주오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려고 오른쪽 발을 땅에 디디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서 넘어졌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로도 평소처럼 쌀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 자율방범대원 모임에 나갔다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1차 사고 때 다쳤던 우측 무릎을 다시 다치게 되었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음 날 아침 우측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에 가보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 제출한 각 보험금청구서에도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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