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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7 2014가합10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1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6.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개조 및 수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2005. 4. 15.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상공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1, 2차 상병의 발병 경위 1) 원고는 2009. 4. 6. 삼성중공업 1도크장에서 사상 작업 중 밟고 있던 족장 소둔 철사가 느슨해져 밀리면서 족장사이로 오른발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하 ‘이 사건 1차 상병’이라 한다

)되었고, 2009. 4. 28. 거제백병원에서 자가 슬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1차 상병에 대하여 공상기간을 2009. 4. 6.부터 2009. 10.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상처분을 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 일체를 부담함은 물론 원고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수술을 받고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던 중인 2010. 3. 18. 공기호스 2벌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 작업(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재발(이하 ‘이 사건 2차 상병’이라 한다

)하였고, 2010. 3. 25. B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치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0. 4. 2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 6. 10.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7. 29.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2차 사고로 이 사건 2차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2010. 7. 29.자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도 요양불승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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