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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44]
판시사항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것은 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형과 피고인 2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시 제3의 가.다. 및 제4의 각 죄에 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각 점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 각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1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2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의 심판을 다시 받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위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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