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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02:0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3번방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이 좆 같은 년 뒤질래, 너희 같은 년들은 다 창녀 같은 년이다. 나 돈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고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 집에 데려다 달라,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또다시 112에 전화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와 있는데 직무유기 하고 있다.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면서 항의 전화를 한 후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던져 F의 손등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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