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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8: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눈깔을 뽑아버린다. 야, 이 씹할 년아, 개 좆같은 년아,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 업소가 유흥주점인지 확인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영업허가증 액자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액자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2014. 12. 9. 18:50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4. 12. 9. 22: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4. 12. 10. 00:28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노래방 내 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너희 씹할 년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D)

1. 각 현장사진

1. 각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후 담당형사 조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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