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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5 2013고정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 23 : 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20세,여)에게 “창녀, 양아치”라며 욕을 하고 맥주를 뿌린 후, 유리잔을 집어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익일 0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E(27세,여)가 경영하는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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