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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2. 부산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맥주 5잔,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영세한 규모로 주점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고, 주점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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