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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5 2013가단4140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3.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A에 위치한 B 공사현장에 다음과 같이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금액 : 1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8. 28. 지급 잔금 : 1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9. 15. 지급 계약기간 : 2012. 8. 27.~2012. 9. 15.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2. 8. 8. 1,100,000원(최초 공급요청시 지급된 선결재 금액) 2012. 8. 28. 39,600,000원 2012. 9. 28. 77,000,000원 합계 117,7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물품대금 166,100,000원-변제액 합계 1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피고가 지급할 부분은 전액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발주처나 주식회사 상위수급인인 에스와이디건축에서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며, ② 원고와의 대금정산은 2012. 12. 26. 원고로부터 41,892,983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발주처 등으로부터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9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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