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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1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총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 책, 수금 및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 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건 당 20 여 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 책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 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20. 13:5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5,800 만원을 이자 8.7% 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라고 한 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F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46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5. 11:11 경 부산 연제구 H 아파트 I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1,46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억 6,96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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