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08:4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37,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5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0.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