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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총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 책, 관리 책, 수금 및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모집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 인은 수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현금 수거 책으로서 관리 책의 텔 레 그램 메시지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 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E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 은행, E 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E 은행 대출금 잔액을 지급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6:0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72에 있는 IBK 기업은행 하단 역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E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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