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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4. 10: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으로 현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현금 740만 원을 준비하여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경북 의성군에 있는 I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결격 사유가 있어 어제 납입한 돈이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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