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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나6174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당진군 C 소재 D빌딩 2층에 있던 E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1. 12. 13.부터 2012. 2. 4.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 2011. 12.분 급여 중 6,000,000원과 2012. 1.분 급여 11,870,960원의 합계 17,870,96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7. 18.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정284호), 위 유죄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5. 8. 6. 확정되었다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파기 자판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이 사건 병원을 실제 경영한 F, G, H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 업무에 종사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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