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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G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 받았을 뿐이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2) H는 업무능력이 미흡하여 2016. 5. 경 퇴사 통보를 받자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하였고, 2016. 6. 20. 퇴사하면서 5월 분 급여만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에게 6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없었고, 미지급 임금에 6월 분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 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H의 미지급 임금 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대한 부분 ① G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고, G에 대한 급여 대장이 작성되어 있었다.

G의 급여 대장 기재에 의하면 G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G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은 G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급여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근로자 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⑤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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