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밤 피해자 B( 이하 ‘B 기사 ’라고 한다)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 기사가 22:55 경 C 파출소 앞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에 있던 경사 D( 이하 ‘D 경사 ’라고 한다)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사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택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 B 기사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B 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사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못 내린다.

너 거가 그렇게 하니까 짜 바리 은어로 ‘ 경찰관’ 을 이르는 말인 ‘ 짭새’ 의 경상도 사투리. 지.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D 경사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18 경 C 파출소에서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경위 E( 이하 ‘E 경위 1’라고 한다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E 경위 1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E 경위 1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 이하 ‘F 경위 2’라고 한다) 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기사, D 경사, E 경위 1, F 경위 2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계산서, 고소장, 수사보고( 순 번 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현장촬영 휴대폰 영상 포함)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