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0경 광주시 B 소재 C파출소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씹할 순찰차로 집에 태워줘”라면서 이를 거절하는 위 경찰관과 시비하다가 다른 경찰관인 경사 E(49세)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 씹할 이거 놔 지금 뭐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뿌리친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어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15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 찾아가 “집에 데려다 달라”면서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