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22:2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 손님이 있다며 피고 인의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빨리 출발해 라, 안하면 승차거부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리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22: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근무 중인 경위 G과 경사 H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합의 금을 왜 주라고 했냐,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20만원 주라고 했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23:00 경 위 F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파출소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하여 “F 파출소에 불이 났다.
경찰서에 불이 났으니, 오던지 말던지, 시민이 죽던지 할 테니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여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 23:10 경 위 F 파출소 앞 현관에서, 위 3 항과 같은 거짓 신고로 112 신고를 받은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위 파출소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병신 같은 놈 아,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5,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