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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2 2018고단1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B 원룸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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