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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받고, 2018. 3. 26.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통장의 모집, 피해자금의 수금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조직원 중 소위 ‘콜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8. 3. 27. 위와 같이 대여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모르는 사람인 G, H 명의로 각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는 것을 보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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