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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334,442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9. 03:41 경 위 K7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 락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 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4 세) 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7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한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23)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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