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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19:30 경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의 5 차로를 따라 상무역 방면에서 상무 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2018. 7. 15. 09:14 경 외상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7)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1, 32)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및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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