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19. 01: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요금을 받았느냐,
왜 위치를 물어보냐,
십 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D 삼거리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G( 여, 36세) 이 위와 같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 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I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7 세) 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십 할 놈 아, 너 경찰 맞나,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합 25』
4.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44 경 위 D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국 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