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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 자 겸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2. 08:25 경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수산 횟집 쪽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메가 병원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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