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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6: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쌍 노무 새끼야! 왜 계산이 되지 안 돼! ”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35 경까지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17:45 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식대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 이 씨 발 새끼! 넌 뭔냐 ”, “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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