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재누100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소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