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차로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우측에 있는 차량 보조 등이 적색 등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였으나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적색 등인 상태에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17:33 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 내성 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동래 경찰서 방면으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위 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등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사거리인 내성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고,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2 차로로 되어 있는 별도의 우회전 전용 차로로 진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2 차로의 우회전 전용 차로 중 1 차로로 주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③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당시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우측에 있는 차량 보조 등은 원형의 적색 등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은 녹색 등이었다.
나. 판 단 1) 교 차로 전방의 주 신호등과 차량 보조 등이 원형의 적색 등인 상태에서 우회전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