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2. 17. 03:25경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1-1 예일여고 사거리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항하여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사거리에서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