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던 E 개별용달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2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4-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