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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과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전도 되며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경계석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52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위 오토바이 뒤 짐칸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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