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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4:3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4 역촌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동 풍림아이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무시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병명으로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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