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울산 중구 F 소재 건물 G호실에서 화투 51장을 가지고 각각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진 후 2명은 화투 중 광을 팔아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이 같은 무늬의 화투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취득함으로써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고스톱’이라는 화투게임을 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위 점수 1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508,7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압수물 사진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도박을 시작한 경위와 그 액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