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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6 2015고정52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함평군 C에서 ‘D 충전 소’ 상호로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충전 소에서 2014. 2.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마다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함평군수에게 가 정용기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4. 17:00 경 위 충전 소에서 손님 F에게 20kg 짜리

가정용 가스 용기 3통에 차량용 가스를 주입,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117,000원 상당의 가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증거 관련 사진, 사실 확인서 및 관련 법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 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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