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동센터의 시설장인 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위 아동센터에서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어린이집의 E 원장과 통화하면서,
가. “피해자는 약간 집착이 강해.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은 딱 자기한테 찍히면 가만 안 놔둘 정도에요. 사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딱 꽂히면 잠도 안자고 그 사람을 괴롭혀, 건수를 만들어서,”
나. “만약에 성폭행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렇게 몰고 가요. 또 폭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어 가 환경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짜깁기를 그렇게 해 버려 가지고 자기가 다쳐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사람이죠.”
다. "피해자는 밤새 잠을 안자요.
잠이 없어.
불면증 같은 게 있고 약간 병적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막 생각해 가지고 아닌데 의도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맞춰
가. 일을 그렇게 꾸며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나.
약간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
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갖다 붙이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예민하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증명된 게 아니고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