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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그 다음에 껴안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증거기록 54 면 ( 중략) 답: 침대 위에서 그런다고 치면요 ( 그림을 그리며) 이거 가슴 만진 건 이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껴안는 거랑 성기 노출은 성기는 좀 비슷해요.

성기 노출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선 거니까. 근데 껴안은 것 같은 기분이 더러웠다고

해야 되나 제, 저라고 쳐요.

이렇게 있으면 은 이.. 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새 아빠가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껴안아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예요.

이해됐어요

문: 응 이해됐어 답: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팔을 풀어 가지고 벗어 날려 고 하니까 계속 돌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문: 돌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답: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새 아빠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문: 말로 설명해 줄래

답: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에요. 일단 이렇게 *** 문: 어디를 만졌어 답: 가슴이요. 문: 가슴을 만지고 답: 그래서 그때 손을 딱 치우고 앉아서 볼려고 하는데 아빠가 성기를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보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 있다가 아빠가 누우면서 잠자면서 보고 있었는데 성기가 그때는 이렇게 잘 안 보였거든요.

한 이정도 보였다고

해야 되나 ( 중략) 답: 네

딱 여기 까지는 딱 걸친 상태였어 이불이 근데 거기서 뭐였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성기가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약간 바지가 벗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확실히 새 아빠가 습관처럼 자신의 *** 그러다가 보였어요.

고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다시 *** 다시 올려 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껴 안 을려 고 하니까 이거 때문에 반복, *** 심해질 것 같아 가지고 한번에 3번 일어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 한번에 3번이면 어떤 게 3번이야 답: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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