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 경과나 피고인들이 종전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바 .H : J 왜 20만 원 준 것 안 있습니까
A : H :
예. 그것 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그걸 갖다가 내가 하면 자료도 좀 주고 뭐라도 일정이라도 좀 주고 이러면 가 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 주고 뭐하고 했을 건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또 별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V( 상대후보였던
W 후보 ‘V’ 을 가리킨다) 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이 개별적인 차원인데. 그래서 내가 며칠을, 내가 한 이틀을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싶어 가지고 형님한테 내가 다 부( 다시) 돌려 주려고 내 가져왔어
예. A : 그 건 내가 J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내가 J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 형님 해 주면 돈을 좀 줘 보이소
”. 아예 내 돈 *** 안주는 데
뭐. J한테 안받았다.
H : 나는 그때 형님이 “J한테 가니까 돈이 없다” 하면서 “그래 준다” 하길래 A : J한테 받도 안했다.
H :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괜히 그것 하니 싶어 가지고 내가 오늘 가지고 왔어
예. 가지고 와서 A : 그것 J한테 받도 안했다 아니까. H : 형님 돈이라도 형님 돈이고 하기 때문에 괜히 그것 뭐 내가 왜 그렇는가
하면 내가 좀 그걸 하고 하면 내가 이런 것 없었을 낀데. ( 뒷부분 생략) A : 나 아예 받도 안했다고.
그래 카면 우야 노 지방에 있으면서 돌려주고
뭐. 내 돈인데 아직 내 받도 안했는데
뭐. H : 그래서 나는 처음에 형님이 B 차 안에서 그래 하시길래 그래서 나는 또 ‘J 가 줘 가지고 한 것 같다’ 싶어 가지고, 형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날 형님이 ‘ 아나, 내 꺼다’ 이렇게 해 버렸으면 또 모르는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